"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감사는 커녕. 있는 것도 뺏아가다니"
"군인들을 하대하는 나라의 미래가 참 걱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인사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성비’라는 제목의 공문이 13일 공공기관에 발송됐다. 이 공문에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보수를 더 받는 것은 보상 차원에서 허용되지만 승진까지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라며 “정부 부처에 이미 도입된 인사 제도로 일부 공공기관이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 주의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승진 시 최저 근속 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직원은 같은 연차인 군필자 남성 직원보다 2년 가량 승진에서 뒤쳐지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치는 36개 공기업과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현행법(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배제되는 데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 89.9%, 일반 사기업체 40.3% 수준이다.
이처럼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1~2호봉을 높이는 금전적 혜택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