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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신앙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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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인권을 명분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된다"

- "교회는 성경적 가치에 따라 동성애와 젠더 문제를 분명히 말해야 하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평등과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회는 성경적 가치에 따라 동성애와 젠더 문제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제정될 경우 이러한 설교와 가르침이 차별로 규정되어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신앙고백과 복음 선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종교적 양심을 지키려는 다수 교회와 성도들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특히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작은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와 성별, 종교와 가치관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 법은 공동체의 화합을 돕기보다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제정되는 법이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존중이지, 법으로 강제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다. 강제된 평등은 자유를 제한하고, 결국 진정한 공존을 해칠 수 있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줄이고 조정하는 데 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갈등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는 법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두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으며, 특정 집단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다수의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깨어 기도하며, 사회가 진정한 자유와 공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유 없는 인권은 공허하다.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억압된 평등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위에 세워진 자유와 존엄의 공동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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