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용인시 양지소재 세영리첼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나온 흙먼지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 주민의 제보를 받고 공사현장을 방문해 보니 건물 외벽에는 수직으로 균열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 H씨는 "집 마당 또한 진동으로 지진이 난 것처럼 금이 가고 흔들린다. 공사장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소음 진동 그리고 흙먼지 때문에 창문을 개방할 수도 없고 현관문을 열고 나갈때마다 미세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와 하루에도 몇 번 청소를 한다"고 피해을 호소하였다.
이 공사현장에는 지난달부터 소음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고장난 상태에 있었고 대형 항타기가 연신 작업을 하는데 소음측정 기준 데시벨을 초과하였으며, 항타기의 흙파기 작업으로 설치된 가림막을 넘어 흙부스러기가 주차된 차량을 뒤덮고,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현수막을 내걸어 “너희 때문에 못살겠다! 소음,진동,분진 대책 마련하라! 주민들 고통스럽다!" 는 하소연을 하게 되었다.
공사현장 관계자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은 오전8시-오후6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하며, 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한시간 늦게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인접 빌라주민들은 어린아기, 야근후 퇴근한 주민, 연로한 노약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사장과 가림막으로 경계를 지어진 곳에 빌라 1층에 마련된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갈곳이 없어 서너분은 항상 나와서 소일거리를 하셨는데 ,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소음 때문에 앉아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는 텅텅 비어있다고 했다.
이곳 공사현장에는공동주택(연립주택)제1,2종근린생활시설,2020년6월~2022년11월까지 공사기간이며 규모는 지하2층/지상 24층 4개동(지상1층 필로티)225세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은 총 1,670,0461m2 이다.
한편, 오후 17시 소음측정결과 76.4db이 측정되어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아침및저녁(05:00~07:00, 18:00~22:00)에 60dB이하, 주간(07:00~18:00)에 65dB이하, 야간(22:00~05:00)에 50dB이하 이므로 기준치를 휠씬 넘은 상태 였다.
용인시 관계부서와 발주처 등의 관리 감독 소홀로 더 이상 주민들이 소음.진동 및 기타 피해를 입지않도록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용인시기자연합회 합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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