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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깜깜이' 이행실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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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 인권위 권고조치 법적 강제성 약해... 인권위가 이행 여부 직접 확인·점검해야

(시사미래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관행 개선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홍성국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은 전부수용 193건, 일부수용 125건(검토중 33건) 등 총 401건으로 수용률은 86.4%이다.

 

현행법은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이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통지만 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얼마나 이를 이행했는지 알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인권위가 관계기관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홍성국 의원은 “수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률인데, 인권위의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권고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왔다”면서 “이행률을 인권위가 직접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86% 수준이며, 관계기관등이 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수용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음.

한편,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등의 경우 권고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현행법은 관계기관등이 이행계획과 미이행 사유를 통지하는 것 외에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점검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내용을”을 “내용,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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