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여행증명서 및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보호자 C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자“라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62조 및 난민법 제3조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는 그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송환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피보호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국외호송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