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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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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장기간 거부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지속 실시 예정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여행증명서 및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보호자 C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자“라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62조 및 난민법 제3조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는 그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송환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피보호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국외호송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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