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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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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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