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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림훼손, 주민 건강권 침해...괘랑리 주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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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레미콘, 화성시 정남면 괘랑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한강청 협의 완료,
-환경단체, 산림을 훼손하고 높은 곳에 입지 시 환경오염 확산 우려...
-지역주민, 제조장에 레미콘공장까지....마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인가.....

 

  경기 화성 정남면 괘랑리 산 60-45번지 일대 60,396㎡(약 18,300평)에 아주산업(레미콘) 공장부지 이전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아주산업(주), 대진상사로 2018년 2차례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산림 녹지 훼손과 오염물질 확산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는 공업지역을 34,786㎡로 축소하고 녹지 조성을 늘려 보완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5월,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완료하였다.

 

레미콘(Remicon)은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혼화재의 재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생산 공장에서 제조한 후 믹서(Mixer)차로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의미한다.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대기오염의 확산이다. 제품 및 원료의 반입 혼합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 제조시설을 폐쇄형으로 설치하고 여과 집진기 같은 방지설비를 설치한다고 해도 처리하는 먼지량이 많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레미콘 운반 차량과 원료 운반 차량이 자주 운행되기 때문에 공장부지의 바닥에 먼지가 항상 존재하며 차량 운행에 의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분진은 공기역학적 직경이 0.05~5.0㎛의 미세한 분진으로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뿐만 아니라 주변 농작물에 침적될 경우 농산품의 품질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레미콘이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특성상 봄·가을에 생산이 집중되어 황사와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된다.

 

공장이 높은 지대에 들어오게 되면 바람에 의해 대기오염 물질이 먼 거리까지 확산되어 피해지역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인근 소규모 및 대규모 공장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중첩되어 오염농도도 높아지게 된다. 경사도가 심한 곳에서 과적차량을 운행 시 도로 훼손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미세먼지 외에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이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대기질 평가에도 2개 지점(안녕동, 근접 마을)에서 미세먼지 PM-10, PM-2.5, NOx가 기준을 초과하였다.

레미콘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이며 공장부지와 그 주변의 비산먼지는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기관지와 폐에 지속적으로 침착될 경우 호흡기 및 폐질환 등의 건강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에 주민과 노동자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는 입지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부지 중 86%가 임야지역이다. 능선까지 대부분이 절토되고 사라진다. 경사도와 표고는 전체 면적의 평균값으로 선정되기에 직접 대상지에 올라가봐야 얼마나 높은 지대에 위치하는지 알게 된다.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산림의 훼손과 환경 피해는 공장 면적을 축소하고 인공 녹지로 공장을 가린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사업대상지 인근에서 11대째 살아온 마을 주민과 산이 좋아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온 주민은 ‘언제부턴가 소규모 공장이 줄줄이 들어오더니 이젠 산을 깎고 레미콘공장을 올리겠다니, 정남면 주민은 다 떠나라는 것이냐? 이건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목숨 걸고 반대 하겠다’고 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비록 높지 않은 산이지만 주민에게는 인근 공장에서 내뿜는 탄소를 저장하고 미세먼지를 억제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 역할을 하는 마을숲이다.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은 녹지를 보전하고 주민의 안녕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난개발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괘랑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화성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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