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19일 ~ 5월 31일 기간동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 및 드론단속반(5개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산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립인접지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립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참여가 필요하며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