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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집 정비로 도시 활력 높여요" 국토교통부-지자체, 빈집 정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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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등 논의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예 : 폐공장→카페),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플랫폼’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의사항도 청취한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온 과정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이 빈집 정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예 :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인센티브)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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