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세심판원은 4월 3일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이번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는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의 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일반현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했고, 작년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된 소액사건 기준을 통계에 새롭게 반영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세목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데이터의 정밀성을 더욱 개선했다.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9,811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3,356건이었으며, 그 중 총 10,178건의 사건이 처리됐다(5년 연속 1만건 이상 처리). 처리비율은 76.2%로 3년 연속 목표 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했고, 인용률은 27.3%로 2023년 대비 6.4%p 증가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되,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