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군공항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조 의원은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특례시·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지속된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정토론에서 조미옥 의원은 민간공항 소음 피해 보상기준은 75웨클인데 반해, 군공항 보상기준의 하한치인 제3종 구역은 85웨클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기준 조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조 의원은 “민간공항 소음 피해 보상기준인 75웨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원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70개, 85웨클 이상은 12개, 90웨클 이상은 4개교가 해당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이 문제는 단순한 소음 피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수원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논문 자료를 인용하며 “수원의 한 초등학교는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유사지역 중 최고치인 92.6웨클을 기록했으며,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민간공항 보상기준에 근접한 73웨클로 나타났다”며, “방음시설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소음 대책의 소음 대책의 미흡함과 군소음 피해 보상 기준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해외 사례를 들며 국내 소음 관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83웨클 이상이면 건축 신축이 금지되며, 75웨클 이상이면 교육시설 설치가 제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소음 기준은 너무나 완화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교육시설 이전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하루빨리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