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11월 29일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욱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통하여 납세자는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입장료 등 할인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여 입장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여 퇴실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각 지역의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