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 법무내무부 등 법제 업무 담당 기관과 한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두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 대표인 김창범 차장은 29일 믹마르(N.Myagmar) 몽골 법무내무부 사무차관을 만나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 분야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 업무 담당 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몽골 법무내무부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협의체 설립 과정에서 법제처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은 올해 11월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참석 등 법제교류협력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법제처는 몽골 한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몽골 현지에 진출한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민규 몽골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몽골과의 주요 법제교류협력 사항들을 소개하고 상공인들로부터 법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청취했다.
30일에는 법제처, 통일과 북한법학회, 몽골 국립법제연구원,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몽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남북한, 몽골의 보건의료 법제 동향과 과제’로, 체제전환국 중 하나인 몽골의 법제를 남북한의 법제와 함께 비교함으로써 보건의료법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한 국가의 법제는 정치ㆍ사회ㆍ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 몽골의 법제 전문가들이 보다 긴밀히 교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창범 차장은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몽골과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출장을 통해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몽골과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기후변화ㆍ인공지능의 발전 등 미래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