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적 지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상회복 지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경제활성화 등)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ㆍ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추모시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지원조직)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칭10ㆍ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이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정부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