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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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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충분한 물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고 말하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의 재이용이 필수적”이라며,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을 모아 활용하거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처럼 저농도 하수를 중수도로 처리하여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경기도에는 빗물이용시설 827개소, 중수도 219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빗물이용시설은 63%, 중수도는 17%가 유량계가 없어 사용량을 알 수 없거나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다수의 시설물이 건축 준공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설치’로 껍데기만 있고, 수자원 확보라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현 실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도 내에서 추진 중인 11개의 물 재이용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가 179억원, 시·군비가 78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도비는 전무하다.


이 의원은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등 타법에 따라 설치된 저류시설의 빗물도 하천으로 단순 방류하지 말고 재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서 선도적으로 구역 단위 중수도 시스템 구축,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체계 정비 및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제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다”며, “경기도의 맑은 물을 미래세대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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