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울산시 동구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동구청은 지난해 11월 모든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사회안전망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보장해 4대보험과 주휴수당·연차휴가를 보장하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동구청은 이를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인건비 등 2억여원을 확보했으며, 이달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무자 50명과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4명 등 총 54명에 대해 ‘최소생활 노동시간’을 보장한다.
대상자 54명은 올해부터 주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고,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4대보험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할 경우,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근무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종훈 구청장은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우리 구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