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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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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회대상자 인터넷 간편 신청 가능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상속인에게 부동산 관련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은 뒤 본인인증을 거쳐 해당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해당되며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전과 같이 제적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강화로 민원 편의성 증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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