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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화성시, 폐기물처리업체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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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폐기물처리업체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7.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내 CCTV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점검기간은 2022년 1월5일(수)부터 10월31일(월)까지이며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45개소를 대상으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화성시 환경지도과 3인 1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준수여부, 폐기물 처리·운영 시스템 ‘올바로’적정 입력 여부, CCTV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시는 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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