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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깡통전세” 모두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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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부동산 거래현황을 일명 깡통전세 라 칭하고 있다.

즉, ‘깡통전세’라는 용어는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집을 말한다. 즉, 은행 대출을 통해 구매한 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커지면서 임대인에게 이익이 없어진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1% 대의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보증료 가격이 높아 이용이 어려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주고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임차인을 위해 시세 30%이하 가격의 임시거처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발표했다.

 

HUG 는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여건인 공시가 150%에 맞춰 전세값을 올려잡고 집주인들의 공시가의 150% 이내, 전세보증가입 안심‘ 등의 문구를 앞세워 사실상 집값 수준의 전세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증서를 발행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업무협조 등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부동산 등 관련업계에서는 ‘HUG는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것을 알면서도 보증가입 승인을 했다’며 이윤창출을 위해 수수료 및 이자수입을 위해 임대사업자를 양산한 모양새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HUG는 공시가격의 150%도 높은 200%, 250%의 감정평가서도 다 받아주고 보증서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귀뜸을 해줬다.

 

HUG의 이런 정책은 깡통빌라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대책임을 가지고 해결을 해도 모자랄판에 이를 감추기 위해 모든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깡통 전세사기는 아무도 전세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아 세입자만 피해보고 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 소유 빌라나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높게 팔아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고, 불법 컨설팅 업체들은 매매가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높은 수수료를 받아가며 세입자를 위험으로 끌어들이고, 공인중개사들도 중개수수료를 위해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도 모르는 척 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어 하는 깡통 전세사기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무지한 세입자의 탓인가?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판 집주인인가? 중개수수료를 위해 앞뒤 안 가리고 중개한 중개사의 책임인가? 분명한 건 이 환상의 콜라보가 사회를 좀먹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 왔다.

 

국제적으로도 경제가 불투명한 시기에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서민들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부동산 사기로 곤혹을 겪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눈뜨고 당하는 사기행각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국가가 이런 불행을 계속 방치한다면 어쩌면 전세 사기는 국가의 책임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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