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70회 임시회 중인 30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