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원산지 표시업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명절선물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유통업체,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등 총 6,868개소이다.
행정구역별 1인 1조로 구성된 감시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와 이중표기 여부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 및 보관 여부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그 외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명절을 비롯해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할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