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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정명근 화성시장, 정부 및 국회에 호우피해 지원 위한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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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회에 건의안 제출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수준 현실화 요구
재난관리기금, 현행법에선 공공분야로 한정돼 호우피해 주민 복구지원에 사용 불가해

 

(시사미래신문) 정명근 화성시장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 시장은 19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피해지원금 지급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민간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 금의 충당을 한시적으로 허용 ▲풍수해 등 침수피해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원금 상향 요청이 담겼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복구활동 외 시민 피해 복구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지역에 나흘간 이어진 115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 전역에서 560건 이상의 시설피해와 22명의 인명피해, 4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재난관리기금을 두고도 각 지자체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한 것이다.

 

또한 정 시장은 현행법상 재난지원금이 주택 침수 200만 원, 주택 반파 800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시장은 “저지대나 반지하와 같이 취약지역 시민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상실한 상태로 2중, 3중고를 겪어야 했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무한책임지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을 잃은 시민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집중호우 때 시간당 강우량이 100㎜를 넘으면서 160건 이상의 시설물 피해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침수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 마련, 민관 합동 집수리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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