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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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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1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소득재산 산정기준 확인 필수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분리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지급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는 오프라인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의 혼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5부제(요일제)를 적용하므로 방문 신청 시 신청 가능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또 신청하기 전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https://www.myhome.go.kr/)에서 청년월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한 뒤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다.

 

박은주 청년담당관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주거뿐 아니라 청년들이 직면한 각종 고민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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