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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칼럼> "5030 안전속도 및 우회전시 일시정지 등 문재인 정권이 만든 불합리한 교통법규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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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운전자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과 반발이 점차 현실화 하고 있어 새정부에 부담을 줄까 우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건데, 운전자가 보행자의 속마음을 읽기 위해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배워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했을때 단속할 계획'이라는 경찰의 해명이 오히려 더 큰 국민들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호등 없는 이면 도로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끊임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횡단보도에 한 명이 서 있으면 맨 앞에 한 대만 일시 정지해야 하는지, 뒤따르는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이 모호한 법규로 인한 혼란의 끝은 어디인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교통 법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전적으로 운전자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과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일반도로에서는 50km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한 5030 안전속도도 마찬가지다.

 

​이 두 법규의 공통점은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하향평준화시키는 방식이라는 점과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점과 다만, 보험사기와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법규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70km 제한속도일 때에는 대략 그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90% 이상이었지만, 5030 속도제한에 의해 바로 그 70km 도로에 50km 제한속도를 걸어 두자, 그 속도를 못 지키는 차량이 90% 이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지키기 어렵다 보니까 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우회전 일시정지라는 또 다른 악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단속하고 통제하려 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참 나쁜 정권이라고 한 것이고,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무분별하게 만든 불합리한 교통법규로 인한 국민적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법규 개정과 교통시설물 및 교통시스템 개선에 신속히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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