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운전자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과 반발이 점차 현실화 하고 있어 새정부에 부담을 줄까 우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건데, 운전자가 보행자의 속마음을 읽기 위해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배워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했을때 단속할 계획'이라는 경찰의 해명이 오히려 더 큰 국민들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호등 없는 이면 도로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끊임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횡단보도에 한 명이 서 있으면 맨 앞에 한 대만 일시 정지해야 하는지, 뒤따르는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이 모호한 법규로 인한 혼란의 끝은 어디인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교통 법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전적으로 운전자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과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일반도로에서는 50km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한 5030 안전속도도 마찬가지다.
이 두 법규의 공통점은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하향평준화시키는 방식이라는 점과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점과 다만, 보험사기와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법규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70km 제한속도일 때에는 대략 그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90% 이상이었지만, 5030 속도제한에 의해 바로 그 70km 도로에 50km 제한속도를 걸어 두자, 그 속도를 못 지키는 차량이 90% 이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지키기 어렵다 보니까 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우회전 일시정지라는 또 다른 악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단속하고 통제하려 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참 나쁜 정권이라고 한 것이고,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무분별하게 만든 불합리한 교통법규로 인한 국민적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법규 개정과 교통시설물 및 교통시스템 개선에 신속히 나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