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여주시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의 개정에 따라,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지원 대상연령이 만9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복지 제도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30년에는 13세 미만 학령기 아동까지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이번 연령 상향 조치로 기존 나이 제한에 걸려 수당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대상 가구에는 계좌 등 정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이 우편과 문자로 발송되며, 보호자·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가구는 반드시 신규 신청을 거쳐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 가족복지과 관계자는 “관련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 당부드리며 확대된 대상자들에게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번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