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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경찰의 정보수집 업무는 성역인가?...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알 필요 없는 정보를 3천여 명이 생산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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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경찰의 모든 정보수집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라는 것"

(시사미래신문)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천 명이 넘는 정보경찰이 활동하고 있지만, 정보경찰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자료를 몇 건이나 생산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정보경찰의 업무 타당성 및 범위에 관한 지적이 계속되었지만 개선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정보경찰이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정책참고 자료가 1천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정책자료를 몇 건 생산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자료 생성 건수의 근거로 삼았던 내부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을 바꿔 아예 정책자료 작성 실적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과연 정보경찰 업무에 대해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측면이다.

과거 경찰은 신분과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고, 민간인 사찰, 노조 활동 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경찰이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등에서 집회시위 무력화 공작과 사찰, 협박 등을 해온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경찰 개선을 위해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련 정보 활동을 조정・이관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 또한 그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그후 경찰청은 ‘치안 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는 등 정보활동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전국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경찰 인원은 3천여 명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이 매일 견문 보고를 올리면 본청의 담당자 1인이 평가하여 점수를 정하고, 이 점수를 엑셀에 입력한 뒤 견문 보고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자료의 내용은 물론 제목도 저장하거나 다운받을 수 없다고 한다. 점수 기입의 목적은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것으로, 정보수집 자료관리와는 무관하므로 자료에 대해 추출하거나 분류할 수 없으며 통계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의 설명대로라면 일반보고, 중요보고, 기밀보고 등의 분류도 없으며 관내 보고, 관외 보고, 상부기관 보고 등도 구분할 수 없다. 매일 생산하고 폐기하므로 자료의 축적도 불가능하고, 과거의 자료를 비교분석 할 수도 없다. 보고, 결재자도 알 수 없으므로 만약 공공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정보가 누락되어도 책임소재를 확인할 길도 없다. 결론적으로, 3천여 명의 경찰이 매일 생산하는 정보 보고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어 어떻게 쓰이는지 경찰 내부에서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경찰청 자료요구 답변

질문. 외부기관에 전파하는 정책자료(보고서)를 관계기관에 보내는 방법

답변)외부기관에 인편으로 전달하고 있음

질문. 외부기관으로 인편으로 전달하는 정책자료(건수)

답변) 별도 자료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질문. 외부기관에 인편으로 문서전달 시 출장 처리 여부, 문서전달 출장 횟수

답변) 출장 처리를 하지 않음

질문. 정보과에서 생산한 문서를 인편으로 전달하고 공문 기록에 남기지 않는 이유

답변) 정책자료는 정보활동의 범위 내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단순한 참고자료로서,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7조 제3)등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폐기하고 있어 별도 기록으로 관리하지 않음

질문.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 지방청별 견문 작성 건 수

답변) 보고 들은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견문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7조 제3)등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폐기하고 있어 별도 자료관리를 하지 않음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大令) 7: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이은주 의원은 “정보 경찰의 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심지어 더 비밀스럽게 변경된 부분도 있다”며 “경찰의 정보수집 업무는 성역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알 필요 없는 정보를 3천여 명이 생산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의원은 “경찰의 모든 정보수집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견문 보고를 포함한 문건을 전부 공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책임 있게 관리하라는 것이다. 보고되는 정보의 유형을 분류하고, 기밀 수준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진 마당에 최소한의 개혁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경찰청 정보경찰 인원     ※’21.7월말 기준

구분

정원

현원

총 계

2,987

2,958

경찰청

127

130

시도청 합계

2,860

2,828

서 울

635

620

부 산

211

209

대 구

133

133

인 천

148

146

광 주

88

86

대 전

84

81

울 산

60

60

세 종

20

20

경기

295

293

경기

120

124

강 원

143

139

충 북

101

99

충 남

126

124

전 북

136

138

전 남

157

156

경 북

187

187

경 남

179

174

제 주

3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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