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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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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회사는 올해만 다섯 차례 중대재해 발생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이다.

 

그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ㄱ 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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