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자인 김 의원은 “차량 제작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량들이 개발되어 이 차량을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도입하고자 하여도 현행 조례상에서는 제약이 많았다”고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2조제1항 개정).
현행 조례는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로 되어 있어 장축차량이나 2층 버스의 경우에는 공항버스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