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월 7일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10% 이내로 제한됐던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 및 시설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조례에는 해당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여전히 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천군, 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제도 적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윤종영 의원은 지난 16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산지전용 규제완화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유치와 정주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의 실무적 준비와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과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림지역이 많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인구소멸 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의원은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신속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