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전시가 코로나19로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소득이 줄어든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ㅇ 대전시는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으로 개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23만 5,000원, 법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43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ㅇ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에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25억 원을 편성했다.
ㅇ 지원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회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친 개인택시운수종사자 5,315명과 법인택시운수종사자 2,724명 등 모두 8,039명이다.
ㅇ 생활안정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시는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카드와 선불카드를 보유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후 지급할 방침이다.
ㅇ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신청과 심사가 완료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