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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성일종 국방위원장 , “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인 군인의 복무 기준 , 다자녀인 경우에는 5 년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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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위원장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현재는 10 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 혜택 ...‘ 다자녀이면서 5 년 이상 ’ 으로 기준 완화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22 일 “2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 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2 일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성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 ’ 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

 

현행 「 군인복지기본법 」 은 ‘10 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 ’ 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복무 기간이 10 년 이내인 신임 ,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 ’ 에 대해서는 5 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 군 복무기간 5 년 이상이면서 다자녀인 젊은 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 이들의 출산 ⦁ 육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성 위원장은 “ 자녀 출산 ‧ 양육은 국방력 강화와도 직결되는 부분 ” 이라며 , “ 군인들이 안정적인 정주 환경에서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개정안 통과로 우리 군에 출산에 대한 장려 ‧ 배려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임관 지원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 이라고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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