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동 위원장인 방통위와 과기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3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의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과기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등이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환영 및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스팸 수신․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작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사업자 간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