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건축허가2과 직원 전체(25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료 직원인 Bm씨(용인-57번·기흥구 동백동 어은목마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이날 민간검사기관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환자로 등록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 및 공익요원 등 72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해당직원 전체의 진단검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에 대해서도 임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시는 이날 처인구청과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한 뒤 방역소독했다.
이들 3개 과를 제외한 처인구청 나머지 과와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등은 8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시는 Bm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가족 3명의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 내부와 주위에 대해 긴급 방역소독했다.
Bm씨는 지난 28일부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인근 의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해 일시 상태가 호전됐으나 지난 4일 다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을 방역소독하는 한편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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