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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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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종사자 대상, 실습 중심의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 제공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교육대행기관을 지정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58개 교육대행기관에서 총 1,419회 교육을 운영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인재개발원(경남 거창) 내 ‘승강기산업복합관’에서 연 4회 교육을 실시하며, 실물 승강기와 승강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3년부터 지자체 공무원, 119구조대 등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교육대행기관 지정을 계기로 공공기관·단체까지 교육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재난·안전업무 종사자들이 각종 유형의 재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전문·특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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