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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주)챔프스터디의 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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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강의 일정의 일방적 결정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강사의 권리 강화 및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 촉진 기대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138억 원에 이르는 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다.

 

그런데 챔프스터디가 강사를 신규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강의 및 강의 교재 등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을 심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기존 강의계약 및 출판계약 약관은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 조항은 강사가 챔프스터디와 계약을 계속 이어 나갈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상당히 장기간 연장되도록 하여, 강사가 부당하게 오랫동안 챔프스터디와의 계약에 묶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는 약관법상 계속적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강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9조 제6호).

 

이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강의계약의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출판계약의 경우 강의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연장되도록 시정했다.

 

다음으로, 기존 강의계약 약관에 따르면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는 그에 따라야만 했다. 이에 따라, 학원이 자의적으로 강사를 특정 수업에 배정하거나 강의 시간을 결정·변경할 수 있게 되어, 강사는 계약의 핵심 내용인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10조 제1호).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및 시간표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시정했다.

 

그리고 기존 강의계약 약관은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강사는 자신이 생산한 강의 서비스의 제공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급작스러운 강의 중단으로 인해 강사와 학생 간 신뢰 관계나 강사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10조 제2호, 제6조 제2항 제1호).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새로운 강의가 업데이트되어 구버전 강의의 제공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의 경우에 한정하여 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기존 강의계약 약관은 학원이 별도의 약정 없이 강사가 제작한 강의콘텐츠 및 교재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가 갖는다(저작권법 제22조). 따라서, 학원이 원저작물 사용권을 취득했더라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강사와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동 강의계약 약관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하는 합의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는 합의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강사가 어떤 형태의 2차적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한편 출판계약 약관은 강사의 교재 및 기타 저작물에 대해 계약 종료 후에도 학원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학원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강사가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학원이 일방적으로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11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

 

이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강의계약과 출판계약을 수정·삭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 귀속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그 밖에 공정위는 강의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개인정보(성명, 이미지, 초상 등)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게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계약 해지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가 강의 일정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의 교재 등 저작물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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