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 돼지정액은 강원도 양구군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돈분·정액 반입도 금지된다.
도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돼지와 돈분 및 돼지정액 반입·반출 금지지역을 당초 6개 시군(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에서 강원도 양구군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도 양구군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소 반입·반출 제한지역(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에 대한 방역조치는 3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도내 한돈협회, 한우협회, 도축장, 우시장, 소·돼지 사육농가 등에 전파했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조치는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만 경기·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424건의 ASF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