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4월 한 달간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납부 후 경정, 과오납, 자동차 매각 등으로 발생한 환급액으로 지난해 말 기준 2082건, 5087만원에 달한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혹은 구청 등록 계좌 등이 있으면 미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대상자에겐 직접 전화를 걸어 지방세 미환급금을 안내하고 지급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민원24(www.minwon.go.kr)홈페이지나 용인시 지방세납부 ARS(1544-9344)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