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업종 구분 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지역 전략산업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 대상을 앞선 2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수출입 피해기업으로 넓힌 데 이은 전면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기업은 특례보증을 지원받게 됐다.
보증기간은 3년 이내다.
성남시가 추천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단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한다.
특례보증 희망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제출해야 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 입증은 해당 기업이 작성하는 피해 확인서로 인정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성남시 산업지원과 관계자는 “1월 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적 충격도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길을 터주기 위해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