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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등 15만 명에 1500억 긴급 지원... 가구(업체) 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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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지사,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 발표 -
- 다음 달까지 1가구 당 100만 원씩…시·군과 절반씩 부담키로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도내 소상공인 등 15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달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은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시설 임시폐쇄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다수의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10만 명 가량이 해당한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5000여명이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는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이밖에 도와 각 시·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1가구(업체)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다음 달 중이다.

 

지원 방식은 선 지급 후 정산으로 하되,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하게 된다.

 

총 소요 예산은 150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를 위해 도는 19일 중 예산안을 확정하고, 20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오는 25일까지 지원 대상·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또 도의회를 통해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는다.

 

각 시·군 역시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개정하고, 추경 편성 등을 진행한다.

 

양승조 지사는 “18일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긴급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소상공인과 실직자 추가 지원 여부나 대상자 확대 등을 시·,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고, 정부 추경에 발맞춰 민생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신속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지금의 위기는 방역, 경제, 문화, 행정 등 전 방위적으로 우리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 방역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취약한 부분을 더욱 살피겠다.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충남도가 최후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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