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기동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태영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2018년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19년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이양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8일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의 감염병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학조사관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또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감염병 대응 권한을 더 줘야 한다”며 “지방정부를 믿고, 권한을 주고, 대응을 맡긴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