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
전광훈목사, "좌파들이 나에게 아프리카 하이애나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고 있어"
2019년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1월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전광훈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존중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