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규제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 : 경쟁제한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과 경쟁영향평가, 사후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의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논의 주제인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류 소비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고 해외 주류 직구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주류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고, 제품의 다양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혁신 활동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통신판매 규제 완화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다른 논의 주제인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후생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올해 처음으로 조정원과 함께 공정위가 그간 추진했던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개선 효과 분석을 시행했으며, 규제개선 이후 실제로 시장의 경쟁구조와 소비자 후생에 미친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규제개선 작업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기존 규제개선안에 대한 사후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논의 주제인 경쟁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쟁영향평가는 사전적으로 규제안의 경쟁제한성을 평가·분석하여 규제안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경쟁영향평가가 갖는 사전 평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조정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주요 규제 124건의 경쟁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20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중 13건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어 규제안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늘 학술대회는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첫 번째 부문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류통신판매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두 번째 부문에서는 ▲가정용 캔맥주 수요추정을 통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후생효과 분석과 ▲경쟁영향평가 사례가 논의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부문에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심도 있는 논의 내용과 더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