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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인 유튜브 방송하려면 이제부터 정부 명령 따라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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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언론 통제 위한 방송법 개정 돌입

 

 

-이미 언론도 표현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

 

-법률적인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아예 막아버리고 제재한다면 악용 될 수 있는 길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

 

 

  현재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등 11인)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현행법은 개정 이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되었던 법체계를 통합하여 개정한 이후로 그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IPTV와 종합편성의 도입 등 방송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는 그 정당성 및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며 법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며,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현행법에 통합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함.

나. 「한국방송공사법」의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함.

다. 방송사업을 방송을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1)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사업

2) 유료방송사업: 방송국, 유무선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그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

3) 방송콘텐츠제공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

 

라.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통합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명칭을 변경하며, OTT서비스를 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신설·분류함(안 제2조).

마. 공영방송사를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정의하고, 방송 일반의 공적 책임과 구분되는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2조 및 제6조).

 

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으로 확장함(안 제3조).

사. OTT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토록 함(안 제8조)

아. 사업분류가 지연되거나 허가등의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여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서비스 승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 지역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전국사업권의 허가등을 받으면 해당 지역사업권은 소멸함(안 제16조).

 

차.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 간 합산 여론영향력지수를 개발하도록 하여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목적이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여론다양성 보장임을 명확히 함(안 제28조).

카. 공정경쟁의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금지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4장).

 

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2조).

파.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거부,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 취득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외주제작사에 대한 계약조건의 강요 등을 추가함(안 제55조).

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함(안 제8장).

 

한편 이 방송법안 개정 소식을 접한 시민들 반응은 “아니 이시기에 이런 법개정이라? 와이? 반대합니다. 별다른 논거? 필요없습니다. 라고 했다.

 

또 다른 시민도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언론도 표현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그나마 남아있던 기관들마저 법률적인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아예 막아버리고 제재한다면 이거야 말로 독재로 가고 악용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며 개인의 자유추구권과 인권에 저해가 된다고 보기에 이를 반대합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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