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전했다.
점검은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 조합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다. 중점적으로 점검한 항목은 ▲표준정비시간 및 공임표 게시 적합 여부 ▲정비작업범위 초과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매매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사업장 임대·점용 금지 등이다.
구는 2분기 점검에 앞서 점검 대상 사업장에 자동차관리사업체 준수사항과 점검 안내문을 배부하여 사전에 법령을 숙지하도록 독려했으나, 총 4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공임 시간 게시 의무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했으며, 국토교통부 전산 정보 미전송, 정비명세서 기록 및 보존 불이행 등의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창현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관리사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