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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활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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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6월 2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그간 2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부처협의(~4월), 법제처 심사(~6월), 차관회의(6.13.) 및 국무회의(6.18.)를 거쳤으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총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대전(동․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북(청주․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 예천군)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로 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며,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도지사가 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의 시행 및 승인 절차 및 방법,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 지원 등의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중부내륙법 시행령 마련으로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근거를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나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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