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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특별인터뷰] '시사미래신문 308만명 돌파기념' 현역 목사인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사명감 갖고 폐지하겠다"..."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무려 8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이다” 문제가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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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란 의원, "저는 기하성 즉 순복음 교단 소속의 현역 목사 이기도 하다"

- "이 때를 위하여 자신을 준비 시키신 하나님을 높이겠다"

- 서 의원, "경기도 의회 155명의 의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의원이고 싶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이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 인권 교육 실시로 무방비 개방"

-"다음 세대가 양성평등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원이 되었다"

(시사미래신문) 

 

지난달 12월 21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을 26일 의회 집무실에서 만났다. 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초선의원 답지 않은 침착함과 진정성있는 호소력으로 소신있는 여러개의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중 경기도 조례 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왜 도의원이 되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와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생각을 풀어놓는 모습에서 솔직 담백함이 느껴진다.

다음세대를 걱정하고 출산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한민국의 푸근한 어머니의 모습과 자신을 현직 목사라고 자신있게 소개하며 이 때를 위하여 자신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뽑아서 도의회로 보내준 지역구 시민들과 도민들을 챙기는 살뜰한 마음도 살필수 있었다. 서성란 도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의원님 소개와 활동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제가 왜 도의원이 됐는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다음세대가 양성평등의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의원이 된 서성란 의원이고요.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현직 목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시대를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헌법이 있고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고 자유 대한민국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았었다면 이제는 그런 법들이 지방자치로 오면서 조례가 되고 저희들에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게 다가와 본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그건 아니다라는 소리를 밖에서 외쳐봤죠. 그런데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소리가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헌법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양성평등의 사회인데 경기도는 성평등의 사회로 돼 있어서 그 안에 많은 성을 포함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차이점이 실생활에서 이제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도민들의 이름으로 우리 조례를 헌법에 맞게 바꿔달라고 하는 이 일을 제가 사회단체에서 하게 됐고 도민들이 서명을 해서 17만 4천 명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의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용어 전환 조례를 우리가 최초로 발의를 해봤죠. 그런데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3년이 되니 결국은 없애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의원이 저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얻고 도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건 한 20여 년 전부터 지역의 학부모 회장, 운영위원, 평통위원회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일 때 당에서 뭔가 직책을 맡아 달라고 하면 제가 그냥 맡았어요.

그때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하지? 이런 좀 의문은 들었는데 그냥 기도하면 마음이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기반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누구나 이 자리에 와보니 이런 자리를 오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한 20년 전부터...생각했죠.

이제 도의원이 되서 이곳에 와 보니까 핫하고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꺼려하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평등 문제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일이라서 제가 그 상임위를 선택해서 왔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을 맡았지만 동수이고 그리고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앞으로 또 도전할 거고요. 그 일은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나면서 새해의 소망이 있다면 저를 포함한 여기 경기도 의회 안에 있는 155명의 의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의원이고 싶어요.

 

의원은 저렇게 소신 있게, 저렇게 하는 게 참 좋다라고만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가 제일 앞장서서 본이 되는 그런 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신 있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도민들의 삶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활동해 주길 많은 도민들은 원하고 있을텐데요. 앞으로 서 의원님이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적극 응원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를 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리고 전라북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그다음에 전라도 광주 이렇게만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생겨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지금 학교라고 하는 구성원은 학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만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결국은 지금 십수년 정도 지난 후에 올해같이 이렇게 교사들의 문제가 대두된 적은 없었죠.

 

그리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컸죠. 어떨 때는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좀 피해도 보고 또 나는 이게 정말 억울한데 그게 아닌데 그런 억울함을 생각했을 때도 있었고요.

 

저도 어린 시절 학교 생활을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고 하는 곳은 좀 구별돼 있는 곳, 부모들이 아침에 아이가 아파도 그냥 어지간하면 '학교는 가야 된다 학교는 결석하면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라고 그게 당부의 인사였고 그래서 선생님 하면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그 선생님들한테는 특별한 사명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서 어떤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건 학생인 우리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우리가 많이 따르고 어떤 선생님은 좀 인기가 없고 이런 거는 저 선생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한테 다가와 주시는지 말 한마디라도 수업 시간에도...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라서 오래 알지 않아도 좋은 느낌과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렇게 존경도 했고 또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도 느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는 학교 안에서의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좀 대립적인 관계가 되고 그리고 선생님을 고발하고 학교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학부모들의 태도도 그전에는 선생님이 뭔가 그러셨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좀 선생님 편에서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일부의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태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선생님들이 최후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한 두 분이 아니고 지금 정말 우르르 쏟아졌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선생님들이 왜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위치는 일단 학생은 선생님한테 배우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선생님도 인간이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해버리면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고요. 그리고 그런 맞대결적인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내가 교사를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안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학생인권조례 안에서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을 하다 보니 의무나 해야 될 도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루 아침에가 아니라 십여 년이 넘으면서 이렇게 곪아서 터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이상 교권도 학부모도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많은 병폐가 있다면 일단 어떤 집을 기둥을 그냥 리모델링만 할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그냥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래서 이번에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데 각자의 의무와 그리고 권리와 서로의 인격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로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폐지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뿐 아니라 충청남도에도 이미 통과가 돼서 폐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폐지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한 번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영구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해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좀 병폐가 있더라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례는 다시 폐지하고 저희는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학생인권조례가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폐지를 했고 서울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면 그리고 가장 큰 도가 경기도잖아요. 경기도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경기도도 당연히 이런 병폐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새로 만들어져야 될 때 서로 각자의 의견들 그리고 그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둥은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간다움을 배우기 위해서 아직은 이 아이가 성숙하지 않은 인간이거든요. 어린 아이일 때 인간답게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글도 법도 배워야 되고 계산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배우는 전 과목이 있는데 단순히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생활을 통해서 교우 관계도 선생님과의 관계도 이런 게 다 인관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꿈을 꿀 수 있는 곳. 그런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라든가 혹은 배경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도 어떤 부분은 몰랐는데 의원이 돼서 가장 하는 일이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고 또 개정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이렇게 봤을 때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라고 봤더니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이 조례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었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 중에 강력한 부분이 뭐냐면 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성스러운 성관계가 성립되고 그래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새 생명을 잘 양육하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보호의 울타리고 이런데 청소년기에 지금 성이 너무 무방비하게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만이 절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때와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는 내 육체적으로 욕구가 있고 나는 다 컸어라고 해서 얼마든지 나는 성관계를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학생이 학습을 해야 될 때 즉, 우리는 등교 시간이 있고 수업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 조차도 자유롭게 난 지금 피곤하니까 지금은 자야 돼 쉬어야 돼 이렇게 한다면 학생은 그런 것도 규율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인내심도 길러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인간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 상대를 배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거죠.

 

그런데 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타고나는 성이 아니라 너희가 성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성관계도 얼마든지 너희들은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통계에 의하면 5년 동안 약 8천 명의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아빠도 학생이고 엄마도 학생인 상태에서 미성숙한 상태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 아이를 또 키우는 상황이 정말 열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저출산율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아이의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준비된 부모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v 프로에서 조차도 그렇게 고딩 엄마 아빠 프로가 나올 정도면 그만큼 심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번식하기 위해서의 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정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일이고 성스러운 일입니다. 이 성을 너무 어릴 때부터 개방하고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성 의식으로 인해서 에이즈도 지금 젊은 10대 20대에 의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그리고 학교에서 보호받아야 될 곳에서 바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학생인권조례에 이런 병폐가 있다면 전 당연히 제가 폐지를 해야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더 보호받아야 될 학생과 우리가 학생으로서 학교 가서 마땅히 배워야 되고 또 거기서 누려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데 보람이 있었거나 힘드셨던 점이 있었나요?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처음 하면 다 좀 미숙하고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안 하던 일을 새로 하니까 미숙해서 좀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과정은 다 저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람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어쩌면 제 분야에서 제 일만 하면 됐다면 그럴 때도 저는 좀 공익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관심이 있어도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해도 그것이 제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에는 많은 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를 도의원으로 뽑아주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경기도라고 하는 단위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가서 좀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넓은 눈으로 좀 보는 거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의왕시가 또 경기도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어떤 어떤 일들을 그리고 저희가 의왕시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생각해야 될 일이 결국은 가장 큰 광역시가 경기도이고 그만큼 영향력 있는 경기도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의원들과 그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목소리를 내서 힘을 발휘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처음에도 제가 경기도 도의원이 되려고 했던 것 중에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는 헌법에 위반된 거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맞게 경기도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일은 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안에서도 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면 사실 우리 때는 성에 대한 얘기 자체를 꺼내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고 또 은밀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은밀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하고가 아니라 은밀한 사람 특별한 사람하고만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을 공론화시키고 어떤 체계로 만들어야 되고 이럴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제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지역구인 의왕시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저같이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저출산 시대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이 줄어들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교 안에서의 이런 조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기도 하세요.

 

어떤 법이 있고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10년 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래서 학교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단순히 금방 조금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나 혼자 행복하고 나만 죽으면 돼는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기 위한 그 규율들을 다 배워야 되는 게 우리 학교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마다 배워야 될 것과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의원님이 뭘 얘기하는지...

 

제가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야 된다. 학생은 인권이 없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굉장히 편파적이고 잘못 만들어졌으니 우리 다시 만듭시다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같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혹시 추가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혹시 했다고 해도 아이를 낳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청년들이 참 똑똑해서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염려하고 있죠. 인간의 가장 위대한 일은 또 다른 인간을 잉태해서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 인간이 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크리스찬이고 목사로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은 직접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누구도 부담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구,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것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게 이제 저부터도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것을 더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요즘 남편들이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일단 몸매부터 망가진다고 하는데 그 미의 기준이 우리가 날씬하고 예쁜 그 모습만이 예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은 그 엄마의 모습은 정말 세상에 어떤 걸로도 표현 안 될 만큼 예쁘고 사랑스럽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요즘 독박 육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의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또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는데 남성 육아휴직 보장 조례안을 냈거든요. 이제는 다 맞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남성도 함께 육아휴직을 내서 육아에 참여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양육의 좋은 조건들을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만 해도 아이를 낳으면 그냥 동네 아이들 또래하고 같이 놀면서 컸다면 그런 공동체들을 우리 지역에 아름답게 잘 형성됐으면 좋겠고요.

제일 마음 아픈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가 급변하면서 가장 약자인 아이들과 여성들을 좀 더 보장하고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앞으로 의원으로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보완하면 좋을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시사미래신문의 특별 인터뷰 시간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했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임신ㆍ출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무려 8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이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성란 부위원장은 “두발ㆍ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크다”며 “이는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2012년 교권 침해 피해가 5배나 급증했다는 현실은 경악을 금치못할 지경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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