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원삼면 독성리 일원 약 448만평방미터(약 135만평)규모로 착공식없이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의 조림목이 무단 벌목된채 방치되어 조성공사중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문화재연구소 의뢰 주식회사 sk건설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독성리 일원 5곳 유물산포지에 시굴조사 의견으로서 대상면적770,264㎡ 고려-삼국-조선 시기 특히 독성리 산114-1번지 일원 11,381㎡에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추정 고인돌군이 확인되어 시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사절차를 살펴보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표본,시굴,정밀)등이 있다.
지표조사란 땅 위에 드러난 문화재 또는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하지 않은 채 조사해 확인하는 첫단계이며, 지표조사와 달리 땅을 파고 들어가 문화재의 원형을 파악하는 표본조사(대상면적의 2%이내), 시굴조사(대상면적의 10%이내)그리고 정밀 발굴조사로 구분된다.
독성리 산114-1번지의 경우 토지보상은 마무리되었지만, 지상권 즉 산림조성(조림목)에 의한 인공적으로 식재된 나무의 경우는 일정한 보상 협의에 의하여 벌목 또는 이전되어야 하지만 보상단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던 차에 무단으로 조림목(백합나무 90주 수령20년 수고 14미터, 직경 15~20cm, 잣나무 25주)을 뿌리만 남긴채 전체 면적 3,400여평중 약 350평정도가 무단 벌목된채 방치되어 있다.
이에 관련하여 조림목 주인인 H씨(65세)가 관련업체에 벌목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여 전체를 벌목을 하지 못한채 2022년 11월 용인동부경찰서에 재물손괴로 고소했다.
H씨는 "진술서에 전체를 벌목하지 않고 공교롭게도 문화재 지표조사에 표기된 면적만 벌목한 것은 다분히 문화재시굴조사를 위한 사전에 의도적으로 벌목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경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여년 키운 조림목을 단돈 4,500여 원에 이전하라는 식이라 협의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런일이 생겼다"면서 "이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착공식도 전체 토지보상협의도 법을 지키지 않고 무작위로 진행되는 막무가내식 기반공사로서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을 지키지 않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항변했다. 이어 비슷한 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용인동부경찰서에 재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K에코플랜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목시공기술사 J 프로에 의하면 '자신들은 지난해 9월 30일 벌목당시 그곳이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라 확인된 시굴지역인지도 몰랐으며 산지(토지)보상이 완료되어 벌목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일어난 단순한 실수이다. 조림목 주인인 H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등 아는바가 없으며, 이후 조림목 주인과 같이 벌목된 나무 밑둥에 푯말을 박아 자연목외 조림목 백합나무 90주 잣나무 25주 벌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인시청 문화재 담당 확인결과 시굴조사에 대한 용인일반산업단지로부터 문화재 시굴조사 요청서는 현재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용인일반산업단지측과 시굴조사 의견으로 대상면적770,264㎡ 고려-삼국-조선 시기등 특히 독성리 산114-1번지 일원 11,381㎡에독성리 산114-1번지 조림목(백합,잣나무)보상 협의에 귀추가 주목되며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문화재 시굴조사 일정에 새로운 변수로서 원삼반도체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완공 시점이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