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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화성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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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지역화폐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8. 17.~ 9. 6. 까지이며 부정유통 의심 가맹업종 등 이 점검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점검방법은 소상공인과와 코나아이(주)가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부정유통신고센터(031-5189-3519) 신고 접수 시 상시 현장 단속하고 지역화폐 결제 금액 및 결제 시간대 모니터링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추출 및 현장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사항 적발시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이 조치된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편법 가맹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이가 없도록 가맹점 관리 및 부정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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