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시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 3월에 1년치 세액 연납 시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 125cc초과 차량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30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총 327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별도 신청 필요)되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연세액 납부제도로 세금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