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시가 16일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및 매립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지원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지난 6월 3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이며 3일 동부지역 일대(태안농협) 총 50톤을 수거했고, 15일~16일 매송면, 비봉면 일대(서화성농협) 45톤을 수거했다.
또한 총 7개 농협과 협업해 295톤을 수거할 예정이다.
수거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부직포, 반사필름, 점적호스, 모판, 트레이, 종묘포트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농약병, 폐비닐, 일반 생활폐기물 제외)이며 농가에서 이물질 제거 후 마을별 집하장소에 배출→전문처리업체에서 수집운반 및 처리한다.
이 사업은 화성시와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남양농협, 마도농협, 서신농협, 송산농협, 서화성농협, 태안농협, 팔탄농협)가 주관하며 사업비 1억 원(시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3천만 원 첫 편성 후 올해 2천만 원이 증액됐다.
김석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첫 운영된 영농폐기물 지원사업이 농가의 호응에 힘입어 4개 농협에서 7개 농협으로 참여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며,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내년에는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